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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논란 휩싸인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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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해당기사 캡쳐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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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한국일보>는 '동물보호 맡겼더니 멀쩡한 개 20마리 안락사'란 기사를 통해 국내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형사사건을 다뤘다. 이날 <한국일보>는 이 동물보호단체의 대표에 대해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견까지 죽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해당 동물보호단체로 거론된 '동물사랑실천협회(이하 동사협)'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사협은 '<한국일보> 기자가 잘못된 내용을 보도한 것은 시인을 하면서도 사과는커녕, 기사를 정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상황이다. 

그동안 동물 보호와 관련 동사협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형사사건도  이 같은 논란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사건에서 불거졌으며, 논란의 한 가운데에는 바로 동사협 박소연 대표가 있다. 지난 10일 박소연 대표를 만나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불가피한 동물 안락사는 인도적인 것이다"

-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동물보호법 7조1항3호로서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즉 건강한 동물을 안락사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이냐의 여부였고, 경찰은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 후 수 년 동안 보호하고 치료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인도적 방법으로 안락사를 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죽이는 행위'로 단정 짓는 것은 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해석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소 내 개체수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전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이 확산되는가 하면, 서열 다툼이 생기는 등 전체적으로 동물의 복지 상태가 나빠집니다.

불가피한 안락사는 인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기소한다면, 우리 단체는 앞으로 어떤 동물도 구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때문에 이번 경찰의 판단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히려 선진국의 경우 동물들을 열악한 환경으로 내모는 것을 동물학대로 보고 이러한 보호단체들의 회장을 체포하기도 합니다. 동물보호소는 동물들에게 질 높은 삶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 경찰에서 밝힌 내용 중 '박아무개 수의사는 당시 다른 개들이 보는 가운데 개 20마리를 죽여 같은 법 7조1항2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물보호법에는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데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20마리의 개를 우리에서 꺼내야 했는데, 이 개들이 20kg 이상 되는 대형견이었고, 경계심이 강해 옮기기 전에 마취하였을 뿐 다른 아이(개)들이 보는 앞에서 죽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찰은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죽였다고 판단했는데 마취한 것을 죽인 것으로 오해한 게 아닌가 합니다. 마취전문의는 마취를 일반적인 진료행위라고 말합니다."

"유령단체 통한 후원금 처리 의혹제기,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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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협 박소연 대표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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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협에는 1년에 6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돈과 관련해 횡령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동사협의 월 후원금은 얼마 정도고 어디에 쓰이나요.
"저희 단체 지출 규모가 월 5천만 원에서 5천5백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월 5천만 원 정도 들어오는 후원금 중 3천여만 원 정도는 동물구호와 관련해 직접비용으로 사용합니다. 나머지 2천만 원 정도는 간접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전액 동물들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와 단순 비교하더라도 우리 단체는 현재 상근인원만 22명입니다. 사람이 좀  많은 편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두는 것은 적극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부에서는 인건비로 후원금 대부분을 사용한다고 비판하지만, 동물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횡령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사람을 결코 많이 두지 않았겠지요. 모든 장부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되고 있기에 의혹이 일만한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후원금을 염두에 두고서 단체 이미지만을 생각 한다면 구조한 동물들을 아무 곳에나 입양 시키고 '우리는 입양률 100%인 잘하는 단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는 입양을 보낼 때 엄격하게 심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 '동물사랑실천협회'와는 다른 '서울동물사랑실천협회'라는 유령법인을 통해 후원금이 처리되고 있다는 의혹제기도 있는데요. 
"법인이 아니면 동물보호와 관련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회의가 이뤄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저희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십 차례에 걸쳐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계속 반려당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법인 설립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보완하라는 것들이 많았고, 계속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단체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강성으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컸던 게 아닌가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총회를 개최해 '서울동물사랑실천협회'를 따로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은 바 있는데 법원에서는 '동물사랑실천협회'와 '서울동물사랑실천협회'는 서로 다른 단체라고 판단해 준 바 있습니다. 또 '서울 동사협'은 서울시에서 모범단체로 표창까지 받았고 허울뿐인 단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모든 회계는 정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령단체를 통한 후원금 처리라는 의혹제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동물들의 안락사율은 전체 구호동물 중 5% 내외"

- 2007년 장수동에서 구조된 동물을 모두 죽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시 그 사건의 학대자는 보상금을 노리고 개들을 볼모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설득해도 학대자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개들은 계속해서 학대를 당했고, 몇 마리씩 계속해서 팔려 나가고 있는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큰 이슈가 돼 50마리는 설득해 데리고 나올 수 있었으나 남은 50마리는 보상용 볼모였기 때문에 데리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쥐약을 놓아서라도 죽여 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았고, 무조건 훔쳐서라도 구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개를 실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소를 싣고 다니는 차를 이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와 50마리의 개를 1시간 만에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장수동에서 50마리의 개를 구조한 후 개들을 실은 트럭을 광화문으로 끌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훔쳐서라도 구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동물보호와 관련 '긴급피난권'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구조한 100마리의 개 가운데 한두 마리만 죽고 거의 대부분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구조한 개들은 한 마리씩 공간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끼리 한 공간에 넣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들은 너무나 사나운 아이들이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1년 반 지나서 사나운 동물들은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3년 반 정도를 살았습니다. 구조한 아이들을 안락사를 시켰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모두 다 포기한 동물들이었고 개고기로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들이었습니다. 이 동물들을 죽을 때까지 보호하겠다고 했다면, 우리는 그 동물들을 끝으로 더 이상 어떠한 동물들도 구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물보호소는 폐쇄적이고 소수의 선택된 동물들만을 보호하는 곳일 수는 없으므로 더 많은 동물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기에 안락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태어난 이후 뜬장(사육케이지)에서만 살던 아이들이 구조된 이후에는 땅을 밟으면서 햇볕도 충분히 쬐고 충분한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사료를 먹고 3년 반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단체의 건강하고 문제없는 동물들의 안락사율은 전체 구호동물 중 5% 내외입니다."

"연평도 고양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두고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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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협 회원들이 모피착용 반대를 외치면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동사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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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탁비를 내고 맡겨놓은 3마리를 안락사시켰다는 의혹 제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명백히 저희의 실수였습니다. Y동물단체에서 저희에게 맡겼던 아이들인데 저희의 판단착오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Y동물단체에서 2~3년 전부터 보호를 위탁했었습니다. 총 14마리가 되는 것 같더군요. 그 가운데 3마리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1마리는 사라진 경위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2마리입니다. 

얘네들은 어렸을 때 들어와 각각 2년, 3년씩 저희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운영위원회가 리스트와 사진으로 안락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실수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빡빡 민 상태였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털이 길었고,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 단체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 연평도에서 구조된 고양이가 단순 대상포진이었음에도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상포진에 걸렸던 게 아니고 '허피스 바이러스'라고 일종의 독감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 질병은 잘만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지만 대상에 따라서 또 몸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당시 연평도에서 저 혼자 들어가 총 14마리를 구조했고 그 가운데 11마리는 치료를 다한 후 주인이 원하면 돌려주기도 하고 또 포기한 동물은 좋은 가정을 찾아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중 고양이 3마리가 보호소에 남아 있었는데 문제의 허피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한 달간 치료했지만 나중에 뼈만 남을 정도로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안락사 했던 것입니다." 

- 동물병원에 들어온 개를 보신탕용으로 매각했던 수의사를 채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요. 
"지난 2006년경 동대문 M동물병원이 유기견을 개고기로 파는 증거를 저희 단체에서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병원은 이 사건으로 동대문구청과 계약이 파기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병원 원장이 직접 한 행위는 아니었고 구조직원과 여자실장이 한 것이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병원 문을 닫고, 지방에 내려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수의사로 일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 다시 서울로 올라와 보험업에 종사하시면서 어렵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과거 일로 인해 또 직접 한 행위가 아니지만 그 일을 책임지기 위해 병원 문을 스스로 닫고 조용히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 과거의 문제를 갚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동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모셨던 것입니다."

- 더 하고 싶으신 말은.
"구조를 하지 않으면 안락사도 없습니다. 최선의 구조와 최선의 보호, 최대한의 입양 후에 인도적인 안락사라는 사이클은 동물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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