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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되면 쓸개를 뜯기고 죽어요" 반달곰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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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되면 쓸개를 뜯기고 죽어요" 반달곰의 절규

정부 장려로 수입·893마리 사육… 정부 "증식금지 우선" vs 환경단체 "일괄매입후 보호센터 설립"머니투데이 | 세종 | 입력 2015.10.15. 14:23 | 수정 2015.10.15. 14:57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정부 장려로 수입·893마리 사육… 정부 "증식금지 우선" vs 환경단체 "일괄매입후 보호센터 설립"]

매년 6월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에게 종과 호루라기를 나눠준다. 겨울잠에서 깨 활동을 시작한 반달가슴곰(이하 반달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반달곰의 '종 복원' 작업이 10년째 진행중이다. 현재 지리산에는 반달곰 37마리가 산다. 모두 추적장치를 달고 먹이찾기, 짝짓기, 출산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거수일투족에 세심한 관리를 받는 '귀한 신분'이다.

↑ 경기도 용인의 한 곰사육 농가에서 사육 중인 사육곰 새끼. 이 곰은 야생이 아닌 좁은 사육시설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한쪽 발을 잃었다. 사육곰은 사육시설 안에서만 10여년을 자란 후 웅담 채취를 위해 도축당한다./사진=녹색연합 제공

천연기념물 제329호인 반달곰은 멸종보다 한 단계 낮은 '절종' 상태다. 정부는 자체 생존을 위한 최소 개체 수인 50마리까지 복원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는 1000마리에 가까운 반달곰이 방치되고 있다. 농가 등에서 사육하는 '사육곰'이다. 철장 안에 갇혀 웅담(곰 쓸개)이 채취될 날만을 기다리는 '사형수 삶'을 사는 비참한 처지다.

사육곰과 지리산 반달곰은 모두 아시아산 흑곰으로 일반적으로 반달가슴곰으로 불린다. 두 곰의 단 하나 차이는 출신지. 지리산 반달곰은 러시아·북한·중국 북부 등이 고향인 '동북아종'인 반면 사육곰의 출신지는 말레이시아·대만·일본 등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사육곰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893마리다. 지난해 말 기준 1043마리던 게 도축 및 폐사, 전시·관람용 양도 등으로 150마리가 줄었다.

사육곰이 한국에 도입된 것은 정부 정책 때문이었다. 정부가 지난 1981년 농가소득보전대책의 일환으로 곰사육을 장려하면서 1985년까지 493마리가 도입됐다. 어린 곰을 들여와 키워서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로 재수출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한국이 1993년 7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며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반달곰 등 모든 곰의 수출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사육곰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죽이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이유로 사육곰에 대해 웅담 채취를 위한 도축을 허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야생 수명인 24살을 넘겨야 웅담 채취가 가능했지만 사육비 부담 등을 앞세운 농가 반발로 2005년 10살로 도축 기준 연한이 완화됐다. 사육곰 간의 교배로 새끼곰이 태어나면 철장 안에서 갇혀 지내다가 10살 생일이 되는 날 도축되는 구조다.

전 세계에서 곰을 사육해 합법적으로 웅담을 채쥐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뿐이다. 반달곰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리스트에 '취약종'으로 분류된 세계적 멸종위기종이다. IUCN은 반달곰의 생존 위협 요인으로 서식 지역 파괴와 함께 한국과 중국의 웅담 등 곰 부산물 거래를 꼽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곰 사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2010년 9월 발의됐지만 계류되다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결국 폐기됐다. 19대 국회 들어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관리대책의 초점을 증식금지에 맞추고 지난해부터 사육곰을 대상으로 중절수술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389마리가 중절수술을 마쳤으며 올해는 557마리가 계획돼 있다. 중절수출 비용은 환경부가 전액 부담하고 사육곰 농사에는 별도로 사료비 지원 등의 명복으로 마리당 42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예정된 증식금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56억원이다.

하지만 증식금지 사업을 마친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육곰에 대한 처우는 '뜨거운 감자'다. 환경단체와 농가들은 곰 사육이 정부 주도로 시작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사육중인 곰을 모두 매입해 곰 보호센터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육곰 전체를 매입해 15년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 총액은 약 2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장하나 의원은 "식용 곰 고기 유통, 불법 쓸개즙 채취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지난 30년 동안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웅담용 곰사육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도 "지리산 반달곰 복원에는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부은 정부가 사육곰 매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예산 부족보다는 의지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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